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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야외활동, 관절부상 주의해야

등산 초보자들 및 단체로 등산하는 경우 무리할 경우 무릎 및 발목 무리해 주의 필요

등산의 계절 봄이 돌아왔다. 겨울산을 찾는 등산 마니아들도 많지만 봄만큼 남녀노소 누구나가 쉽게 산을 찾을 수 있는 시기도 없다. 하지만 전문 산악인을 포함해 등산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관절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낙상 같은 큰 사고도 발생할 수 있지만, 산을 오르거나 내려오면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 및 염좌 등의 크고작은 부상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초보자나 상대적으로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 등산 상급자나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을 따라 가려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다.

등산 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고가 바로 낙상사고다. 봄철로 인해 땅이 녹으면서 길이 미끄럽거나 땅과 바위의 접지력이 떨어져 발이 미끄러지거나 혹은 발을 잘 못 디뎌 낙상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낙상 사고의 경우 골절 등 외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넘어지면서 주저앉게 되면 꼬리벼를 다치거나 척추압박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산시에는 베낭을 꼭 착용하는 것이 뒤로 넘어져 꼬리뼈 부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뒤로 넘어져 꼬리뼈 부상을 당했을 경우 허리통증을 시작으로 심할 경우 다리쪽에 마비가 올수도 있기 때문에 부상이 발생해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에서의 정밀치료를 요한다.

등산은 평균적으로 4-6시간을 하는 산악인들이 많은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혹은 정상에 오른 후에 식사 및 간식을 먹느라 1시간 정도 가량을 쉬고 나서 바로 하산을 하거나 또 다른 목적지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갑작스럽게 관절을 움직이게 되면 관절 손상 및 관절염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60대 이상의 관절의 퇴행성이 진행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져 있고 겨우내 움직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해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50대 이상 여성들은 뼈의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뼈가 약해져 관절 손상이나 염증이 발생하면 관절염이 올 수 있고, 자칫 퇴행성 관절염이 속도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걸을 때도 보폭을 짧게해야 한다.
관절척추 인천모두병원의 이동주 원장은 “갑작스런 움직임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 등산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며, “특히 무릎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약물이나 운동치료 등트로 통증을 줄일 수 있지만 질환이 심해지면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 봐야 하기 때문에 등산 등의 야외활동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 스트레칭 등의 준비운동이 예방의 최선책이다. 등산을 할 경우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코스와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휴식시간 등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 준비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시작하는 것이 등산으로 인한 관절의 피곤함을 덜어주고 안전한 등산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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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