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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넣었다가 '덜미'

식약처, 엘엔피사 ‘헬스골드파워’ 모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통신판매업체 (주)엘엔피(경기 고양시 소재) 및 (주)플러스홈(서울 금천구 소재)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판매한 ‘헬스골드파워’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식품은 ‘헬스골드파워’제품으로 실데나필 14,875mg/kg, 타다라필 4,041mg/kg, 아미노타다라필 10,003mg/kg이 각각 검출되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 품 명

제조업소

판매업체

검사결과(기준 불검출)

제조일자

유통기한

판매량

헬스골드파워

-

(주)엘엔피

(주)플러스홈

실데나필 14,875mg/kg검출

타다라필 4,041mg/kg 검출

아미노타다라필 10,003mg/kg검출

미표시

350mg×30캡슐×500통

(5.25kg)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경인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 이며, 해당 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고양시 및 서울시 금천구 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사진)

제품명

제품 사진

헬스골드파워

 

 - 제조원 : 불상

 - 판매원 :

   (주)엘엔피

   (주)플러스홈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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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