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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2013년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결과 발표

지자체 중 울산 동구가 최우수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특·광역시에 소재한 69개 구 단위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를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노력과 그 수준을 평가하여 수치화한 지표로 ▲식생활 안전(40점) ▲식생활 영양(40점) ▲식생활 인지·실천(20점) 등 3개 분야의 20개 항목(총점 100점)으로 평가된다.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는 해당 지자체 초등학생(5학년, 12,125명)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인지도 ▲올바른 식품구매 인지 실천수준 ▲세끼식사 섭취수준 등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2013년 69개 특·광역시의 구 단위 지자체에 대한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평균은 63.69점으로, 전년도 군 단위 지자체 평균 61.77점보다 약 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광역시의 자치구가 군 단위 지자체보다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은데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 정부의 노력이 전체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가 영역별로는 식생활 안전 27.52점, 식생활 영양 21.35점, 식생활 인지·실천 영역 14.82점으로, 식생활 안전 분야가 식생활 영양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조사된 식생활안전지수를 상·중·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눈 결과 상위 그룹(10곳) 지자체의 식생활안전지수는 평균 70.06점으로 울산 동구(70.94점)가 가장 높았으며, 서울 강서구(70.89점), 대전 동구(70.61점), 부산 영도구(70.39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그룹 내 지자체는 모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고, 지난 3년간 학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득점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울산 동구는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율이 타지자체에 비해 높았고, 영역별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그룹(10곳) 지자체는 평균 57.94점으로 지난 3년간 학교 식중독이 발생하였거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가 대부분이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식생활 안전 분야의 경우 울산 동구(36.40점) ▲식생활 영양 분야는 부산 영도구(25.39점)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는 대구 수성구(15.88점)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어린이 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였거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낮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보이고 있다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등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올해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는 매년 조사대상 지자체를 바꾸어가며 실시되던 방식에서 전국 시·군·구 어린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4개 자치구(울산 동구, 서울 강서구, 대전 동구, 부산 영도구)에 대하여는 포상과 함께 우수기관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2013년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게시되며, 추후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www.kosis.kr)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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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