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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수술 시대 활짝.. 뇌종양도 수술 기능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이비인후과-내분비내과, 뇌종양내시경수술클리닉 개설

뇌종양도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

삼성서울병원 뇌종양센터는 지난 2월부터 뇌종양내시경수술클리닉을 오픈하고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진이 공동 수술과 환자진료를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외과 남도현·설호준·공두식 교수와 이비인후과 동헌종·홍상덕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허규연 교수가 뇌종양내시경수술클리닉에 참여해 더욱 체계적인 치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뇌종양 내시경수술은 외부에 상처를 내지 않고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 양쪽 콧구멍을 통하여 내시경과 미세수술기구를 넣고, 정상 뇌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뇌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뇌하수체 종양, 두개인두종, 척색종, 뇌수막류, 뇌수막종, 후각신경아세포종 및 뇌와 인접한 대부분의 비강 종양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좋은 치료 성적 뿐 아니라 수술 후 환자 삶의 질이 더 높아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뇌종양센터에서도 이미 2008년부터 400여 건을 진행하면서 경험을 쌓아 이번에 정식으로 클리닉을 열었다.  
 
뇌종양 내시경 수술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뇌하수체 선종은 전체 뇌종양의 10~15%의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으로, 뇌조직중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뇌하수체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이다.

종양이 주변 세포조직을 압박해 시력저하, 시력감소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호르몬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코를 통한 현미경적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시야가 좁고 한정되며, 코 안의 정상적인 구조물에 손상을 줄 가능성 등 단점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뇌종양내시경수술클리닉은 3개 진료과 간의 다학제적 진료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수술 전 과정을 이비인후과와 신경외과 교수가 동시 참여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등,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비강내 점막을 거의 100% 보존하면서 시행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고안하여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 수술 전후에는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진과 면밀히 협진체계를 갖춤으로서, 다학제적 환자치료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뇌종양 내시경수술은 두개절개술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에 대하여 절개 없이 수술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뇌종양 내시경 수술은 좁은 공간에서 수술이 이루어져 내시경 수술 및 미세 수술 술기에 대한 경험이 필수적이며 상당기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최초로 내시경 뇌하수체 종양수술을 시행했던 경험과 최근 400례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학제 기반의 뇌종양내시경수술클리닉을 새롭게 오픈함으로서 치료 성적 향상 및 합병증 최소화를 통한 세계적인 뇌종양내시경수술 클리닉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도현 교수(신경외과)는 “무엇보다도 개두술(開頭術)이 아닌 코를 통하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가 없고 환자들에게 뇌수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최소화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며 “신경외과-이비인후과-내분비대사내과가 다학제 진료를 통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코건강과 호르몬 건강을 배려한 오감만족수술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수술법으로 발전 중”이라며 뇌종양 내시경 수술의 특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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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