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A등급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10곳 평가결과

전남대학교병원(원장 송은규)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 지원계획에 따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공보건의료사업 사업결과와 올해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을 종합 평가한 결과, 전남대병원 등 3곳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어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국고보조금 4,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대를 비롯한 경상대병원・충남대병원이 A등급,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B등급, 부산대병원・충북대병원 C등급을 각각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사업결과를 60%, 올해 사업계획을 40%씩 반영했으며 올해 국립대병원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인력지원사업 참여 계획이 있을 경우 5%내 가산점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평가해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