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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원장원 교수, 국제 노쇠·근감소증 학회 심포지엄 발표

경희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3회 국제 노쇠 및 근감소증 연구학회 심포지엄’에 연자로 참석했다. 한국 대표 연자로 초청된 원장원 교수는 ‘한국 노인의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근감소증은 노화로 인해 근육량과 근력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증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표준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원장원 교수는 근감소증에 대한 아시아 표준지침 개발 연구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연구결과가 SCIE 국제학술지 ‘JAMDA(Journal of AMDA(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Vol.15(2014.2) Issue2에 게재되었다.

한편, 심포지엄에는 가정의학과 김선영 교수도 함께 참석해 ‘노쇠’를 주제로 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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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