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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재료 포털 시스템 구축.. 별도보상 결정기전도 마련

심사평가원, 치료재료 관리체계 효율화 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치료재료관리실을 신설․확대개편하고 치료재료 관리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3.0 정책목표인 ‘서비스 정부’와 부합하도록 연내 ‘치료재료 포털 시스템’을 오픈하여 치료재료의 빠른 시장 진출을 돕기로 하였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던 등재 신청 업무를 온라인상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지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등재 업무 전 과정이 전산화될 것이며, 등재 신청 유형에 따라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한, 공정한 평가 및 업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재 신청 전(前) ‘사전상담신청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행위료에 포함되어 산정불가로 결정된 치료재료 비용이 행위료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업체의 지속적인 불만을 적극 개선하고자 별도 보상기전을 마련 한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의 치료재료비용 상환원칙은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하여 별도산정 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산정지침」 또는 ‘주’ 사항에서 명시한 경우,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별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결정신청(직권결정 포함) 치료재료에 대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본인일부부담·비급여·산정불가(행위료 포함)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급여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향후 치료재료 급여여부 결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객관화․투명화 하기 위해 ‘치료재료 별도보상 결정을 위한 알고리즘’을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료재료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치료재료와 행위 상대가치점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치료재료 별도 보상 시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다원화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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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