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7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심장이식술 후, 이식 거부반응 예방목적으로 시행한 치료적 성분채집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탈감작을 위해 시행한 다수의 혈장교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신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요법(desensitization) 등 관련 진료비 인정여부 ▲통증조절 목적으로 시행한 ketamine infusion therapy의 인정횟수 ▲개흉술시 통증조절 목적으로 통증자가조절법(PCA)과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인정여부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에 투여된 Human immunoglobulin-G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