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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전문질환센터 심포지엄 개최

전국 5개지역 전문질환센터 관계자 100여명 참석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전문질환센터 심포지엄을 지난달 29일 빛고을전남대병원 2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빛고을전남대병원을 비롯해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전국 5개 전문질환센터의 센터장・교수・직원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절염 환자를 위한 통합진료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심포지엄은 총 1・2부로 나뉘어 5시간 동안 주제발표 후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남대병원 이신석 교수 좌장으로 진행된 1부에서는 전남대병원 박동진 교수가 관절염 환자 표준진료지침, 경상대 김현옥 교수가 다학제 진료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열린 2부에서는 충남대 강성옥 교수 좌장으로 충남대 유인설 교수의 의료인을 위한 류마티스관절염 교육자료개발, 제주대 박은정 교수의 골관절염 교육자료 개발, 대구가톨릭대 이화정 교수의 일반인을 위한 관절염 교육자료 개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대구가톨릭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전문질환센터 심포지엄은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키로 했다.

윤택림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에서 관절염 환자를 위한 다양한 통합진료 방안이 논의돼 당일 진료와 수술이 함께 이뤄지는 원스톱 의료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의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로 선정된 빛고을전남대병원은3년여 공사기간을 거쳐 지상 5층, 지하 3층에 216병상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난 2월 5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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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