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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아토피 치료제 ‘엘리델’ 시판

국소면역조절제로 부작용 낮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사용 가능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한국메나리니(MENARINI)의 비스테로이드성 아토피치료제 ‘엘리델(ELIDEL)’의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 4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한국메나리니㈜(대표 알버트 김)의 오리지널 약제인 엘리델은 스테로이드를 함유하지 않은 국소면역조절제다. 경•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소아부터 성인까지 기존 스테로이드제제 가 가지고 있는 피부위축, 모낭염, 혈관 확장증 등의 부작용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드러운 크림타임의 제형으로 발림성이 좋고 끈적임이 적어 얼굴 등 넓은 부위에 바를 수 있다.

대웅제약은 임상시험에서 엘리델을 사용한 환자의 절반 이상인 57%가 1년간 스테로이드 약제 없이 지내는 등 아토피 재발 주기를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토피 피부염은 대표적인 피부과 질환 중 하나로 현재 국내 환자수는 약 100만명에 달한다. 국내 아토피 제약시장은 약 400억 규모인 가운데, 스테로이드 제품 규모가 35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토피 환자의 대다수가 스테로이드 제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의약품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은 편인데, 대웅제약이 비스테로이드 제품인 엘리델을 판매함으로 더 많은 환자들의 안전한 치료를 도울 수 있게 됐다”며 “기존 아토피치료제가 가지고 있던 부작용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지난 3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상에 따라 화장품에 속하는 보습제, 스테로이드제, 국소면역조절제, 경구 스테로이드 등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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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