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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안중현 교수, 복지부 장관상 수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 호흡기내과 안중현 교수(사진)와 공화남 간호사가 최근 결핵의 날(3월 24일)을 맞아 결핵 예방과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는 2011년부터 인천지역 처음으로 공공•민간 협력사업인 결핵 PPM(Public-Private Mix)사업을 시작, 인천지역 결핵관리 중심센터로 성장했다.

결핵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된 치료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환자가 장기복용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어느 정도 증상이 나아지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안중현 교수는 “인천성모병원은 호흡기내과 의료진과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주축으로 결핵환자의 관리, 상담, 복약 확인,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PPM사업에선 결핵 전담 간호사가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결핵 치료제 복용법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이유에 대해 상세히 교육해 치료 성공률을 높인다.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다.

한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2012년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결핵 약에 내성을 보이는 난치성 결핵 환자 치료법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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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