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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Radiology illustrated: Hepatobilairy Pancreatic Radiology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최병인 교수, 복부영상의학 국제교과서 편찬․발간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최병인 교수는 최근 복부영상의학 국제 교과서 ‘Radiology illustrated: Hepatobilairy Pancreatic Radiology’ 를 출간했다.

최 교수를 포함한 33명의 국내외 복부영상의학 교수는 수십 년간 체득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이 한권의 책에 아낌없이 담았다.

책에는 간, 담도, 췌장, 비장 순으로 각 장기 별 질환과 영상의학 검사방법 등에 대한 핵심 내용이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돼 있다. 독자의 이해와 학습을 돕기 위해 560개의 증례와 2100여장의 사진이 함께 첨부됐다.

책은 전 세계 복부영상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교과서인 만큼 영문 외에도 스페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출판된다. 출판은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Springer가 맡았다. 국내에서는 3월말부터 시판 예정이다. 

최병인 교수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진료현장에선 훌륭한 지침서 역할을 할 교과서를 출간해 세계 의학교육에 기여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며 “책은 이미 세계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의 영상의학 수준을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말했다.

[Radiology illustrated: Hepatobilairy Pancreatic Radiology]
출판사: Springer
매수: 834매
저자: 최병인 교수 등 복부영상의학 교수 33명
가격: 420유로(EURO), 국내 가격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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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