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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외과 김형철 교수,‘자랑스러운 순천향인상’수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외과 김형철 교수가 4월 1일(화) 순천향대학교에서 개최된 개교 36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순천향인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순천향인상’은 순천향대학교가 총동창회의 추천을 받아 순천향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 1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형철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제1회 졸업(1984년)생으로서 일본 교토의대 외과, 독일 하노버의대 외과 및 장기이식센터, 프랑스 파리대학병원,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병원에서 각각 연수한 바 있다. 지난 20여년간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하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하며 의료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최초 간이식 수술(2007년), 국내 최초 무수혈 간이식 수술(2011년), 순천향대 부천병원 최초 외국인 환자 대상 간이식 수술(2013년) 성공을 이끄는 등 간이식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며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2012년부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부원장직을 맡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간담췌외과학회, 아시아간담췌외과학회, 대한간담췌외과학회 등 세계 학회를 무대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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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