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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옥고, 불임 예방 치료 가능성 확인

경희대 한의대 조익현 교수팀, 경옥고 투여 후 "다낭성난소증후군 개선" 연구결과 발표

한방의 대표적인 보약인 경옥고(瓊玉膏)가 여성불임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경희대 한의대 조익현 교수팀은 “여성불임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다낭성난소증후군(polycystic ovary syndrome)에 대한 경옥고의 예방 및 치료효과를 확인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다낭성난소증후군은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의 호르몬 이상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하여 배란이 잘 되지 않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여 불규칙한 생리, 다모증, 여드름 및 비만을 유발하며, 난소에 다수의 낭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낭성난소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5~10%와 배란 장애가 있는 불임 여성의 30~75%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한 경옥고의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용 흰쥐에 성호르몬인 DHEA (dehydroepiandrosterone)을 투여하여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유도하기 2시간 전부터 20일간 경옥고를 투여하였다(전 투여). 그 결과, 경옥고의 전 투여는 DHEA에 의하여 증가된 체중, 난소의 무게, 낭포의 수 및 혈중 글루코오스와 에스트라디올의 양을 감소시켰고, 난소에서 면역세포의 침윤과 염증매개인자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경옥고의 전 투여는 DHEA에 의해 감소한 난소 내 성장인자의 발현을 증가시켰고, DHEA에 의하여 중단된 생리주기를 부분적으로 회복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경옥고가 다낭성난소증후군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한 경옥고의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흰쥐에 DHEA를 투여하여 다낭성난소증후군이 유도된 날짜(15일째)부터 40일까지 경옥고를 투여하였다(후 투여). 그 결과, 경옥고의 후 투여는 전 투여한 결과와 유사하게 DHEA에 의해 증가된 체중, 낭포의 수 및 혈중 에스트라디올의 양을 감소시켰고, 중단된 생리주기를 부분적으로 회복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경옥고가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한다.

조익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한방의 대표적인 보약인 경옥고가 여성불임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것과 한의학의 과학화에 기여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광동제약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저널인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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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