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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유근영 교수 아태암예방학회(APOCP) 사무총장 연임

서울의대 유근영 교수는 지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암예방기구(Asian Pacific Organization for Cancer Control, APOCP) 제7차 연차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사무총장에 연임됐다. 임기는 2016년까지다.

유 교수는 2006년 방콕에서 개최된 제3차 총회에서 사무총장에 선임된 이후 4회 연속 연임됐다. 10년간 아시아 각국의 암 예방관리 정책과 전략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된 셈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6년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되는 제8차 연차총회에 이어, 2018년 제9차 연차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대회장은 유 교수가 맡는다.

사무총장국인 한국은 이미 국립암센터에 아태암예방학회(APOCP)와 공식 전문 학술지 아태암예방학회지(APJCP) 사무실을 설치했으며, 2004년에는 제2차 연차총회, 2011년에는 제5차 지역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 세계인구의 60% 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에서 암은 각국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태암예방학회는 암 예방과 관리를 위한 학술대회, 교육 프로그램, 잡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지역의 암 관리와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유 교수는 “아시아 각국에서 암 발생이 급증하는 시점에 전 세계인 공공의 적인 암을 퇴치하기 위한 중책을 맞아 어깨가 무겁다” 며 “우리나라의 경험을 각국에 접목시켜 APOCP를 전 세계적 암 정복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단체로 키워나갈 것”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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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