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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우만-메가젠, 상호 협약식 진행

지난 3월 31일 ‘전환사채 매입 동의 협약식’ 진행

스위스 치아 임플란트 전문 기업인 스트라우만이 국내 기업인 메가젠과 전환사채 매입 동의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 확장에 나섰다.

스트라우만은 지난 3월 31일 서울에서 진행된 상호 협약식에서 국내 임플란트 기업인 메가젠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계 임플란트 점유율 1위인 글로벌 No.1 기업 스트라우만은 메가젠의 전환사채 약 317억원을 매입한다.

혁신 기술에 집중한 ‘프리미엄 임플란트’에 주력해 온 스트라우만은 메가젠과의 협약을 계기로 보다 넓은 시장인 중저가 임플란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됐다. 이를 위해 양사는 지금까지의 경영철학, 영업 인력 등을 그대로 유지하며, 별도의 독립 브랜드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스트라우만의 ‘다중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독일, 스페인, 브라질 등지에서 네오덴트(Neodent), 메덴티카(Medentika), 덴탈 윙스(Dental Wings), 크리아테크(Createch) 등과 관련 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메가젠과의 협약이 최초이다.

스트라우만의 강력한 아시아 지역 파트너가 된 메가젠은 본 거래 수익의 대부분을 투자해 국내 및 해외 임플란트 사업과 디지털 치과술 플랫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스트라우만의 CEO 마르코 가돌라는 “최근 프리미엄 임플란트와 더불어 중저가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 또한 가속화 되고 있다”며, “메가젠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브랜드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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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