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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우만-메가젠, 상호 협약식 진행

지난 3월 31일 ‘전환사채 매입 동의 협약식’ 진행

스위스 치아 임플란트 전문 기업인 스트라우만이 국내 기업인 메가젠과 전환사채 매입 동의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 확장에 나섰다.

스트라우만은 지난 3월 31일 서울에서 진행된 상호 협약식에서 국내 임플란트 기업인 메가젠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계 임플란트 점유율 1위인 글로벌 No.1 기업 스트라우만은 메가젠의 전환사채 약 317억원을 매입한다.

혁신 기술에 집중한 ‘프리미엄 임플란트’에 주력해 온 스트라우만은 메가젠과의 협약을 계기로 보다 넓은 시장인 중저가 임플란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됐다. 이를 위해 양사는 지금까지의 경영철학, 영업 인력 등을 그대로 유지하며, 별도의 독립 브랜드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스트라우만의 ‘다중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독일, 스페인, 브라질 등지에서 네오덴트(Neodent), 메덴티카(Medentika), 덴탈 윙스(Dental Wings), 크리아테크(Createch) 등과 관련 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메가젠과의 협약이 최초이다.

스트라우만의 강력한 아시아 지역 파트너가 된 메가젠은 본 거래 수익의 대부분을 투자해 국내 및 해외 임플란트 사업과 디지털 치과술 플랫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스트라우만의 CEO 마르코 가돌라는 “최근 프리미엄 임플란트와 더불어 중저가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 또한 가속화 되고 있다”며, “메가젠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브랜드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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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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