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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우만-메가젠, 상호 협약식 진행

지난 3월 31일 ‘전환사채 매입 동의 협약식’ 진행

스위스 치아 임플란트 전문 기업인 스트라우만이 국내 기업인 메가젠과 전환사채 매입 동의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 확장에 나섰다.

스트라우만은 지난 3월 31일 서울에서 진행된 상호 협약식에서 국내 임플란트 기업인 메가젠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계 임플란트 점유율 1위인 글로벌 No.1 기업 스트라우만은 메가젠의 전환사채 약 317억원을 매입한다.

혁신 기술에 집중한 ‘프리미엄 임플란트’에 주력해 온 스트라우만은 메가젠과의 협약을 계기로 보다 넓은 시장인 중저가 임플란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됐다. 이를 위해 양사는 지금까지의 경영철학, 영업 인력 등을 그대로 유지하며, 별도의 독립 브랜드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스트라우만의 ‘다중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독일, 스페인, 브라질 등지에서 네오덴트(Neodent), 메덴티카(Medentika), 덴탈 윙스(Dental Wings), 크리아테크(Createch) 등과 관련 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메가젠과의 협약이 최초이다.

스트라우만의 강력한 아시아 지역 파트너가 된 메가젠은 본 거래 수익의 대부분을 투자해 국내 및 해외 임플란트 사업과 디지털 치과술 플랫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스트라우만의 CEO 마르코 가돌라는 “최근 프리미엄 임플란트와 더불어 중저가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 또한 가속화 되고 있다”며, “메가젠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브랜드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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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