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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우울증..직장내 심각성 인식 낮고 관리도 매우 부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일 정신건강의 날 맞아 직장인 우울증 조사결과 직장인 우울증, 인지능력 떨어져 업무지장 초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김영훈)는 제 46회 정신건강의 날(4월 4일)을 맞아 직장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우울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1년이내에 근무한 적이 있는 16세~6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우울증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우울감이나 불면증상 이외에도 단순 업무 처리가 늦어지거나, 실수가 많아지는 등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직장인 우울증으로 인한 업무 생산성 저하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심각성에 대한 인식 대비 진단율 낮고, 직장 내 관리는 부실
조사 결과, 직장인들은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해로운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서 심혈관 질환 문제와 뇌혈관 장애 다음으로 우울증을 꼽아 질환의 인지도는 낮지 않았다. 하지만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비율이 우리나라 직장인은 전체 7% 만 보고하여 유럽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호주 26%, 캐나다 21%, 유럽 7개국 평균 20%)

이와 관련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동우 홍보기획이사(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매우 높은 실정임을 비교해 볼 때 우울증의 유병율이 외국보다 낮다기 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편견이나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관리자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직원을 알았을 때 반응이 ‘우울증 관련 이야기를 회피(30%)’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름(29%)’ 의 순으로 나타나, 직원의 우울증 관리에 대한 대처 능력이 매우 낮았다.

반면 유럽의 경우, 직장 내 관리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문의(49%)’, ‘의료전문가 상담지원(37%)’ 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접근을 우선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실제 직장인 우울증 환자 47%, 인지 능력장애 겪어 업무 생산성에 악영향
이번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로 진단 받은 전체 응답자의 47%가 업무중 집중력저하, 결정 못함, 건망증 등의 인지능력장애를 겪어 업무 생산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로 인해 회사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우울증의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개인적인 우울감, 수면장애나 불면증, 체중과 식욕 변화 외에도 집중력 저하, 결정 못함, 건망증 등의 증상을 보여 인지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증을 앓기 전에는 최상의 업무 수행도 비율이 평균26%였다면,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는 최상의 업무수행도가 6%로 대폭 떨어졌다.

직장인 우울증, 개인적 접근보다 업무생산성 측면에서 관리돼야
우울증을 진단 받은 사람의 4명중 1명(26%)은 우울증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뒀으며, 휴직한 경우는 31%에 해당됐다. 휴직을 한 경우에도 약 35%가 회사에 구체적인 사유로서 우울증을 밝히지 않았으며, ‘직장생활의 위협’과 ‘개인 문제’를 이유로 꼽아, 우울증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이 우울증을 알리는데 가장 큰 방해요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김영훈 이사장(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우울증은 심리적 우울감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이 떨어져 업무 능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장인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차원에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울증을 알리기 보다는 숨기는 경향이 강해, 실제로 우울증으로 인한 업무 능력 저하가 상당할 것”이라며, “유럽과 선진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직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직장에서 정신건강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회사 내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우울증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통해 직장 내 생산성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우울증 관련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는 ‘2014정신건강박람회’를 부산 벡스코(4월 4일~4월 5일), 서울 코엑스(4월 12일~13일), 대구 엑스코(4월 25일)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정신건강박람회에는 100명 이상의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가 참여하여,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법과 자살예방,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 등 정신질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시, 상담,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한다.(http://www.koreamentalhealth.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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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