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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846억원’ 절감

심평원.진료행태 개선를 통한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 도모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3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삼차원CT 등 16개 항목을 선별하여 요양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통보 및 선별집중 관리한 결과, 진료행태 개선 등으로 846억원(사전예방 및 심사조정금액 포함)의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예고하여 집중심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

지난해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척추수술 및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사회적 이슈인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심사상 문제가 되는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등 16개 항목이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한 주요 항목은 안과용제 및 기타순환계용약(2종 이상 투여),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뇌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이며, 특히 ‘안과용제 및 기타순환계용약의 2종 이상 병용투여’ 는 122개 대상기관 중 101개 기관이 목표(처방건수의 연평균증가율 대비 5% 감소)를 달성하여 82.8%의 개선율을 보였으며,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은 70% 이상의 진료행태 개선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앞으로 진료행태 개선이 미흡한 약제다품목처방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 처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별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방사선치료료, 신항응고제(NOAC), 2군 항암제(대장암, 폐암, 유방암) 추가 등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17항목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1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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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