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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한국학중앙연구원, 업무 협약 체결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http://www.ncc.re.kr)와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이배용, http://www.aks.ac.kr)은 4월 8일(화) 오전 11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교육 및 연구 분야 등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교직원의 교류, 교육 자료에 대한 정보 상호 교환, 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 추진, 기타 다각적인 상호 협력방안 모색 등에 대한 협력을 모색한다.

이번 협약식을 기반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 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와 교육 인프라를 국립암센터의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운영에 접목하는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한국이라는 틀을 넘어 세계로 뻗어 가는 목표를 가진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인류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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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