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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서울지원, 진료비확인 서비스 확대

서울시청 시민청 내 상담부스 설치 해 정보 제공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찬호, 이하 서울지원)은 4월 9일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13시~15시)에 서울시 신청사 지하1층 시민청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비확인 이동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진료비확인제도는 병원에 낸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해 주고, 환자가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서울지원이 이번에 실시하는 상담서비스는 그동안 구(區) 단위로 제공해 오던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청 로비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지원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주변 병원찾기’, ‘병원평가정보’, ‘병원진료비정보’, ‘비급여진료비정보’ 등 국민 편익 제공서비스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원클릭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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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