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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On-Line 수출마케팅 지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 이하 협회)는 그 동안 해외 의약품전시회 또는 시장개척단 활동 등 Off Line으로만 수출마케팅 활동을 펼쳐왔으나, 이번 영문사이트 개설을 통해 명실공히 On, Off Line상에서 제약기업들의 의약품수출을 지원하게된다.

협회는 영문 사이트 운영자인 파마링크와 협업을 통해 해외 Buyer를 위한 국내 생산의약품에 대한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었다.

동 사이트는 협회 홈페이지(www.kpta.or.kr) 좌측상단 배너(Discover Treasures/Pharmalink)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검색은 성분별, 제품명별 및 회사명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여기에는 5년간 생산실적, DMF 등록여부, 특허존속여부, 생동여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 바이어에게 정기적인 국내 제약산업 뉴스 및 신제품허가현황 송부 등을 통해, 의약품 검색을 유도하고 해당 제품을 검색한 이후에는 업체 담당자에게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였다.

아울러 신규 생산(허가)제품은 주기적으로 운영자인 파마링크에 의해 업데이트 되므로 해당 제조업체는 표기상의 오류나, 표시된 보유 허가자료 등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추가 업무 부담 없이 동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Company Profile은 특성상 각 회사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contact요청에 대한 안내 메일 수신을 위해서는 회사별로 대표 메일과 담당자 이메일을 별도 등록 및 지정절차를 거쳐야하며 회원등록 및 업체 등록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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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