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우리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 및 간장, 고추장 등 가공식품 127개 품목(11,744건)을 대상으로 식품 중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아플라톡신 M1,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등 총 8종의 곰팡이독소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99.9%(11,743건)가 적합한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곰팡이에 오염 가능성이 우려되어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국민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8종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곰팡이독소 기준이 설정된 8,549건 중 기장 1건에서만 총 아플라톡신이 초과(74.9 ppb, 기준 : 15.0 ppb) 검출되었고, 나머지 8,548건은 기준에 적합하였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기장’으로 지난 ‘13년 4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남 함양)에서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3,195건은 유럽 연합(European Union) 또는 국내 유사제품 기준보다 낮게 검출되었다.
아울러, 이들 식품 섭취로 인한 곰팡이독소의 인체노출량은 인체노출허용량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위해영향이 낮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곰팡이독소 검출빈도가 높은 일부 식품에 대해서 기준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다소비 식품을 중심으로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염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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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현황(우리나라) |
(1)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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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식 품 |
기 준(μ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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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두류, 땅콩, 견과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 |
15.0 이하 (단, B1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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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가공품 및 두류가공품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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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및 고춧가루 및 카레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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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두구, 심황(강황), 건조고추, 건조파프리카 및 이를 함유한 천연향신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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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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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과실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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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
- (B1은 0.10 이하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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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제 5. 1. 과자류; 땅콩 및 견과류 함유제품에 한함) |
15.0 이하 (단, B1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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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류 (제 5. 29-1.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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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용옥수수가공품 (제 5. 29-11. 팝콘용옥수수가공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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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쌀 (제 5. 29-14. 찐쌀) |
(2) 아플라톡신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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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식 품 |
기 준(μ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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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직전의 원유 및 우유류 |
0.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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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유류(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아용 특수조제식품) 중 유성분 함유제품 |
0.025 이하 [분말제품의 경우 희석하여 섭취하는 형태(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를 반영하여 기준적용] |
(3) 파튤린(Pat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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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식 품 |
기 준(μ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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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쥬스 사과쥬스농축액(원료용 포함, 농축배수로 환산하여) |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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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
10.0 이하 |
(4) 푸모니신(Fumoni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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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식 품 |
기 준(mg/kg) (B1 및 B2의 합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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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
4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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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를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 |
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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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를 단순 처리한 것이 50% 이상 함유된 곡류가공품 및 시리얼류 팝콘용옥수수가공품 |
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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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제 5. 1. 과자류; 옥수수 50% 이상 함유제품에 한함) |
1 이하 |
(5)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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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식 품 |
기 준(μ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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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 |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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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콩, 볶은커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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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커피 |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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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주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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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
7.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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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스, 포도주스농축액(원료용 포함, 농축배수로 환산하여), 포도주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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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과실류 |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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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
0.50 이하 |
(6) 데옥시니발레놀(Deoxynival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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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식 품 |
기 준(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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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 다만 옥수수 및 그것을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 |
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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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 |
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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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류 |
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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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
0.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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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 |
0.75 이하 |
(7) 제랄레논(Zearale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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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식 품 |
기 준(μ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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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 |
2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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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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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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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류 |
50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