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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2014 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실시

지역 보건 공무원 및 전문인력 전담교육

인천광역시의료원(원장 조승연)의 2014 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닻을 올렸다. 2013년에 이어 2년째 전국 의료원 최초로 ‘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유치한 의료원은 10일(목) 교육 시작을 알렸다. 의료원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지역 보건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전문 인력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 및 전문 인력들은 생애과정 별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보건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시민 건강 복지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번 교육을 전담한 의료원은 지난해와 연계된 연속성 있는 교육을 통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궁극적 이해를 확산시키고 공감대 또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건하고 있다. 또한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통합건강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로 지역‧계층 간 건강 불형평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번 교육 실시와 관련 조승연 원장은 “작년 첫 교육에 이어 올해 교육도 이어져 연속성이 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내실 교육을 통해 인천시 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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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