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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원대학교 김광기 학장, 대통령 표창 수상

인제대학원대학교 김광기 학장이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인제대학원대학교 김광기 학장이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광기 학장은 지난 20여년간 서울특별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단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연구개발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WHO 서태평양지역 음주폐해 감소 전략수립 한국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사업과 절주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여했으며 세계보건기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 음주 폐해를 알리고 예방정책을 세우는데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보건사회학회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회장과 학생 보건교육 강의를 통해 공중보건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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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