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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원대학교 김광기 학장, 대통령 표창 수상

인제대학원대학교 김광기 학장이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인제대학원대학교 김광기 학장이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광기 학장은 지난 20여년간 서울특별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단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연구개발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WHO 서태평양지역 음주폐해 감소 전략수립 한국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사업과 절주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여했으며 세계보건기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 음주 폐해를 알리고 예방정책을 세우는데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보건사회학회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회장과 학생 보건교육 강의를 통해 공중보건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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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