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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호스피스 후원을 위한 바자회

직접 만든 먹을거리 판매...행사 수익금은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 후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정성후)이 지난 10일 병원암센터 앞 쉼터에서 호스피스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의 입원환자 및 가족들의 지원사업 등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마련했다.

행사장에서는 직접 만든 떡과 차, 간식 등 각종 먹을거리를 판매했으며 행사 취지에 뜻을 같이 한 병원가족들과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의 권향숙 간호사는 “좋은 취지에 동참해준 병원 가족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사 수익금은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을 후원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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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