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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이식 임상시험 간담회 개최

IRB 관계자 및 장기이식코디네이터 초청

국내 이종장기이식은 당뇨병 환자를 췌도세포 이식, 각막세포 이식, 영장류 동물실험 모델 수립 등에서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과 윤리적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국내 이종장기이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연구 및 임상시험 모델을 수립해가고 있어 연구 차원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지만, 일부 과학자와 시민단체 등의 오해 때문에 추후 임상 연구에서 난관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환자 치료와 산업적 성과가 지연돼 선도 연구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이종장기이식 연구를 이끌고 있는 ‘2단계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단장 서울대 의대 박정규 교수)’은 이종이식 임상시험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업단은 25일 서울 LW컨벤션 크리스탈홀에서 IRB 위원 및 간사,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등을 초청해 이종이식 임상시험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종이식은 동물의 장기 또는 조직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시술법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가능성과 수혜자의 평생추적관리 필요성 등 일반적인 임상시험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이로 인해 임상시험 단계로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임상시험의 쟁점을 검토하고 대비책을 토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 의대 신준섭 교수가 ‘이종이식이란 무엇인가?’,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권복규 교수가 ‘이종이식 임상시험의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해서 주제발표하고, 서울대 의대 모효정 교수가 ‘이종이식 임상시험의 문제점과 대비점’에 대해 전체토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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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