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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소비자단체와 ‘소통 워크숍’ 개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이해 높이고 협업체계 강화 위한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4월 11~12일 양평소재 블룸비스타에서  5개 소비자단체(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와 심평원 임ㆍ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이해와 정례적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3월과 11월 실시한 소비자단체 워크숍에서 “보건의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평원과 소비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자주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의 제안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날 심평원측은 대국민 서비스 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내부 강사들이 직접 나서 의료소비자에게 유용한 진료비확인요청제도, 요양급여비용 적정성평가 결과 및 향후 방향, 최근 개편한 국민 홈페이지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손명세 원장은 4대 경영철학(가치융합경영, 스마트경영, 밝은경영, 열린경영)에 대해 설명하고, 심평원 주요 업무에 투명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개방적 협력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분야의 소비자단체와 올해 11월 소통워크숍을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소비자 참여방안으로는 이외에도 ‘소비자참여위원회 시범운영단 운영’, ‘소비자단체 실무진 간담회’, ‘의료소비자 및 공급자 합동 워크숍’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이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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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