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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함량미달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 국내 유통 덜미

수출국으로 반송된 건강기능식품을 밀반입한 수입업자 적발 , 국제우편 방식으로 소량씩 밀반입하여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 되어 수출국으로 반송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밀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모씨(남, 39세)와 이를 허위·과대광고한 정모씨(남, 74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밝혔다.
 

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모씨는 수입통관 정밀검사에서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 아연 등 영양소 함량이 기준에 부적합 되자 제품 전량을 수출국으로 반송처리 하였으나, 추후 국내로 소량씩 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모씨는 개인휴대품 또는 국제택배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출장 차 동행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소량씩 반입하게 하거나, 배송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부적합 반송된 해당 제품 546병(1억 362만원 상당)을 국내 판매해 왔다.
 

또한, 또다른 정모씨는 해당 제품이 마치 만성염증 및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 수차례 강의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러한 부적합 반송 제품이 국내로 밀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 3월에 이미 회수 조치한 바 있다.

 

밀반입 판매 제품 사진

제품명

제품 사진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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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