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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관리기준’ 부적합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사전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7월 31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의무 준수 시행 전 운영실태 등에 대해 5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문 외부 평가위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대상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시험·검사기관 12곳, ▲식품분야 민간시험·검사기관 10곳 ▲의약품분야 민간시험·검사기관 2곳이다. 

외부 평가위원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속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자격을 가진 전문 평가사가 맡는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평가’ 시 사용될 예정인 평가표(붙임)에 따라 국제기준(ISO)에 적합한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특히,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항목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각 시험·검사 기관의 품질관리기준 운영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31일 이후부터는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는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품질관리기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전점검 뿐만 아니라 교육도 실시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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