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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 국립암센터서 특강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http://www.ncc.re.kr)는 4월 16일(수) 오전 8시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을 초청하여 원내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암전문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창조경제시대 – 異길에 답이 있다!’ 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했다.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은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교 석좌교수, 대한민국 백강포럼 회장직을 역임 중이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2010년 이후로 현재까지 공무원교육원장협의회 회장, 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이사 등 여러 주요 위원회 및 협회의 위원장 및 이사직을 도맡아 새로운 경제시대를 위한 창조와 협업에 힘쓰고 있다.

윤은기 회장은 창조경제시대에 협업은 창조경제실현에 구체적인 방법이며 사회통합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임을 강조하고, 대형병원에서도 협진이 더 큰 성과를 내듯이 대형조직에서는 반드시 협업경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립암센터 명사특강은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삶의 자취와 인생관을 듣는 자리로써 2002년 12월 이후 총 127인의 유명 인사를 초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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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