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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암예방 점자책’ 발간·배포

시각장애인의 건강 형평성 개선 및 암예방 실천 수준 향상 기대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http://www.ncc.re.kr)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암예방 점자책 ‘암을 알아야, 암을 이깁니다’를 오는 4월 20일 제34회 장애인의 날에 맞춰 발간·배포한다.

암예방 점자책 ‘암을 알아야, 암을 이깁니다’는 시각장애인의 건강 형평성 개선을 통해 올바른 암 정보 인식 및 암 예방 실천 수준 향상을 위한 취지로 발간한 소책자다.

이번 발간·배포되는 암 예방 점자책에는 국민 암 예방 수칙,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중증 암환자 본인부담 감면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시각장애인도 내용을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점자와 활자를 혼용 인쇄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지부,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며, 암예방 점자책을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암정보 상담전화(☏1577-8899)를 통해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남겨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2000년도 설립 이후 암 연구 수행 및 지원, 암환자 진료, 국가암관리사업 지원, 암전문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가 올바르고 쉬운 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상담전화와 웹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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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