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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병원 40주년 제4회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순천향대학교병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5월 10일(토) 낮 12시부터 용산가족공원에서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와 공동 개최하는 걷기대회 행사는 신체계측, 혈압, 혈당, 치매검사 및 상담, 우울증 검사 및 상담, 건강상담, 영양상담 등 검진행사 후에 용산가족 공원을 두 바퀴 걸은 다음, 다시 혈당 검사를 통해 운동의 효과를 확인한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대외협력팀(709-9892) 또는 진료협력센터(709-9900)로 문의하면 된다.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나눠 줄 예정이며,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 일시 : 2014년 5월 10일 토요일, 오후 12시-5시(접수마감 오후2시)
           - 장소 : 용산가족공원
           - 대상 :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문의처 : 02-709-9892(대외협력팀), 9900(진료협력센터)
           - 프로그램
             12:00 - 14:00 등록/혈압/혈당/치매‧우울증검사 및 상담, 건강‧영양상담
             14:00 - 14:10 원장님 및 내빈 인사
             14:10 - 14:30 준비체조
             14:30 - 15:30 걷기행사, 혈당 재측정
             15:30 – 17:00 경품추첨(자전거, 자동혈압계, 혈당계, 만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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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