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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복음병원 서영대학교 MOU체결

의료법인 일산복음병원(이사장 손재상)은 지난 18(금)일 일산복음병원 6층 회의실에서 서영대학교 (총장 김정수)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인재 양성과 교육 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제반업무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라 향후 두 기관은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정보,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십 지원, 위탁교육과 재직자 직무교육 등에서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법인 일산복음병원 최정환 행정원장은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서영대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희망자들에 한해 취업도 지원해 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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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