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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뇌졸중 환자 보호자 정서지원 프로그램 진행

퇴원 환자 가족 대상으로 사회 및 정서적 고립감 해소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곽영태) 사회사업팀은 최근 뇌졸중으로 인해 병원 치료 후 퇴원하여 집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배우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좌, 미술치료, 영화감상 등 ‘뇌졸중 환자 보호자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은 집에서 사회적,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와 보호자를 돕고자 계획되었다.

정서지원 프로그램은 MBTI를 통한 자아성찰, 재활의학과 전문의 강좌, 미술치료, 사회복지 최신정보, 최신 영화 관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린아 사회사업팀장은 “뇌졸중 환자와 보호자들은 병원 입원기간에는 의료진으로부터 관심과 돌봄을 받지만, 퇴원 후에는 사회와 단절되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며 “퇴원 환자 가족들을 돌봄으로써 보호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사회의 관심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지역사회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해 정서지원 프로그램, 사회 복귀를 위한 강연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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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