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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5년 소급적용 강행 보건의료계 반발 초래

제약협회, 병협 등과 부당하고 일방적인 과세조치에 강력 공동대응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그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던 임상시험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세는 물론 소급적용까지 밀어붙이자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좋은 약 개발과 R&D 투자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입장 돌변에 따른 국민 불신 초래와 다국가간 계약이 전체 임상시험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 신뢰도의 저하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2일 “지금까지 임상시험에 대해 시험·학술연구행위로 보고 면제해온 부가세를 돌연 방침을 바꿔 납부하도록 하고 더욱이 5년간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특히 임상시험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국세청 등 다른 부처에서 조세 정책의 안전성까지 저해해가며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신약개발조합,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등과 회의를 갖고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추징의 부당성을 논의한데 이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정부, 대언론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은 국세청이 지난해말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난해 일부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100여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하면서 촉발됐다. 기재부는 “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은 그 틀이 정형화되어 있어 새로운 이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니기에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제약협회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며 “새로운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는 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의학적 검증이 필요한 연구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존에 납부하지 않던 부가세를 앞으로 부과할 경우 임상시험 비용 증대로 인해 신약개발 위축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 임상 의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내 제약산업 및 임상시험산업의 기반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임상시험산업은 2012년 기준으로 임상건수 670건으로 세계 10위(도시별 순위에선 서울이 세계 1위) 수준이며 전체 시험건수의 약 50%가 다국가간 계약이어서 부가세 부과시 국가간 분쟁 초래는 물론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 정책은 예측가능성 및 일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임상시험 관련 조세 행정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작용할뿐더러 나아가 정부의 제약산업 및 임상시험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약협회는 병원협회 등과 함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보건의료산업 관련 주무 부서와도 부가세 부과의 부당성을 바로잡기위해 적극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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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