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검출 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청식품(주)(전남 여수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쥐치포(조미건어포류)’ 제품과 ‘대영식품(경남 창원시)이 소분·판매한 ’홍진미(조미건어포류)‘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은 ‘쥐치포’의 경우 유통기한이 ‘15. 2. 11인 제품이며, ’홍진미‘는 유통기한이 ’15. 1. 16.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 품 명

식품소분업체명

유통일자

생산량

쥐치포

해청식품(주)

(전남 여수시)

‘15. 2. 11

54kg

(180g×300개)

홍진미

대영식품

(경남 창원시)

’15. 1. 16.

2,000kg

※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는 토양, 하수 등의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식중독원인균으로  구토, 설사, 복통, 오심을 동반하고 60℃, 30분의 가열로 균은 거의 사멸(기준 : 100 이하/g)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남 여수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