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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이비티, ‘물에 타서 바르는 비타민C 발모촉진제’ 개발

오는 6월 일본 등 세계시장에 제품 출시 예정

현대아이비티의 대주주인 '씨앤팜'은 세계 최초로 비타민C를 물에 타서 사용하는 ‘탈모방지 및 양모용 비타민C 헤어 파우더’를 개발하였으며, 현대아이비티를 통해 이를 제품화하여 오는 6월부터 1차로 국내뿐 아니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것이며 뒤이어 미국 등 전세계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비타민C 헤어 파우더’는 비타민C 파우더를 깨끗한 물에 타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루 2회 사용시 24시간 지속적으로 활성비타민C를 두피 속 깊이 공급하여 두피를 젊고 건강하게 해 줌으로써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품이다.

피부는 하루 5,000회 이상 활성산소에 노출되는데,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두피의 경우 피부 중 활성산소에 의한 노화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화가 시작되는 20대 이후부터 피부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C의 피부 함유량을 높여 주어야 한다. ‘비타민C 헤어 파우더’는 피부 속 깊이 활성(active) 상태의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하여 두피손상과 두피노화를 방지하고 탈모예방과 발모촉진을 도와주는 메카니즘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지난 6월 “비타민C를 피부에 발라 진피층까지 전달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비타민C가 피부미용을 넘어 피부질환을 해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다.

이 제품은 현대아이비티의 일본 내 파트너사인 벡토르사가 개발을 요청해 씨앤팜에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특히 여성 탈모 인구가 급증하는 일본 등 해외시장을 겨냥한 제품으로 그간 일본 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효능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며, 테스트 결과 기존 발모제와 달리 안전성과 양모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세계 최초로 비타민C파우더의 의약외품양모제허가를 위한 절차를 공식임상기관과 함께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아이비티는 지난 24일 일본의 마케팅 1위 회사인 벡토르사와 일본 동경에 합작회사 ‘㈜비타브리드재팬’을 설립하기로 계약한 데 이어 오는 6월부터 일본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락텐이치바, 아마존, 야후쇼핑은 물론 TV 홈쇼핑, 약국, 백화점 등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가시작될 것이라고 알린바 있다.

현대아이비티는 피부용 비타민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피부에 바르면 1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Active 비타민C를 피부 속 깊이 흡수되게 하는 피부용 비타민C를 개발한 차세대 바이오 융합기술 보유 회사이다.

현대아이비티의 미네랄-약물 전달체 기술은 항암제를 암세포에 타겟팅 함으로 기존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보다 수십 분의 1의 적은 양을 사용하고도 독성이나 부작용 없이 효과가 더 뛰어남을 밝혀 차세대 항암치료제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쥐를 이용한 실험결과를 동소이식 유방암모델에서의 암세포 타겟 무기나노전달체’라는 제목으로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에 게재한 바 있다.

현대아이비티의 차세대 바이오 융합기술은 네이쳐지(Nature)의 하이라이트로 소개된 바 있고, 미국재료학회(MRS)와 미국 화학협회의 전문지인 C&EN에서 그 해 유망한 세계 8대 혁신 기술로 소개되었으며, VITABRID C는 ICID(국제 화장품 원료규격집)에 등재되었고 CTFA(미국화장품협회)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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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