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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인도네시아 해외 의료봉사 발대식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원장 황윤호)는 4월 30일 오후 1시 병원 5층 세미나실에서 해외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가지고, 5월 2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로 봉사활동을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과 부산의 향토기업 주식회사 ‘창신Inc.’이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까라왕에서 해운대백병원 내과, 소아과, 외과, 비뇨기과, 치과 등의 전문의와 창신Inc.의 현지 임직원 포함 총 30 여명이 참가하는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도네시아 빈민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함으써, 현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창신Inc.는 현지인들에게 긍정적 기업이미지를 심어주고 ‘해운대백병원’을 비롯한 국내 의료기관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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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