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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제약업계의 수출 확대를 위한 WHO PQP 기술 지원

식약처,세계보건기구 사전적격성인증프로그램(WHO PQP) 인증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기업이 ‘세계보건기구 사전적격성 인증 프로그램(WHO PQP)’을 인증 받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WHO PQP 간담회’를 지난 4월 11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약기업 및 임상시험 실시 기관 관계자 30명이 참석했으며, WHO PQP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위해 인증 절차와 준비 요령 등의 안내 및 안전평가원의 공동 심사 경험과 인증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WHO는 국제적 품질 기준을 충족한 의약품에 PQP 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 받은 의약품은 WHO에 납품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어 수출에 도움이 된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WHO PQP 관련 품질 및 동등성 분야 자료 작성 요령, 국내 제약기업 인증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WHO PQP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인증을 지원하여 국내 제조 의약품의 대외 신뢰성 향상 및 산업 활성화와 수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drug.mfds.go.kr) → 기업→ 자료집 → 기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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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