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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찾아가는 의료사회사업실 개최

「금융, 법률, 장애인 복지 등 1:1 사회복지 상담 부스 운영」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윤강섭 서울의대 교수) 의료사회사업실 보듬센터는 지난 4월 29일(화) 병원 행복관 1층 아트리움에서 ‘찾아가는 의료사회사업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 정보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보라매병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은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공개 교육 강좌를 진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보, 금융 상담, 법률 상담, 병원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의 1:1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날 행사를 통해서 65명의 환자들이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았다.

서울시복지재단 임성규 대표이사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겪고 계신 가족분들께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각종 정보를 보라매병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이 협력해서 알려드리고 빨리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보라매병원 이상형 공공의료사업단 부단장은 “보라매병원은 공공의료의 리더 병원으로서 내원하는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듬센터를 개설했다“며 ”향후 월 1회 금융, 법률, 장애인 복지정보, 병원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 전달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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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