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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메디칼,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사업부 총괄 사장에 스와미 라오테씨 선임

존슨앤드존슨 메디칼은 2014년 5월 1일부로 스와미 라오테(Swami Raote)씨가 존슨앤드존슨 메디칼 북아시아 지역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너지 사업부 총괄 사장에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스와미 라오테 사장은 최근까지 동남아시아 지역 및 인도의 소비재 부문 총괄 사장으로 재직해왔으며, 이번 인사로 한국을 포함한 북아시아 지역 존슨앤드존슨 메디칼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너지 사업부를 새롭게 이끌게 된다.

스와미 사장은 캘커타 인도 경영 연구소(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에서 수학했으며, 1991년 마케팅 담당(Product Manager)으로 존슨앤드존슨에 입사한 이후, 회사 내에서 중요한 많은 역할들을 담당해왔다.

스와미 사장은 2004년부터 2009년 까지 인도네시아 지역 소비재 부문 사장으로 재직했으며, 2009년에는 존슨앤드존슨 인도 소비재 부문 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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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