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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과 산학협력 MOU 체결

회원사 임직원 Pharm-MBA 등록금 40% 감면 등 특전 부여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원장 이영면)은 7일 학술교류 등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경호 회장과 이영면 원장은 이날 오후 동국대에서 MOU 체결식을 갖고 P harm-MBA 과정으로의 인력 파견·추천에 따른 재정지원과 함께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기타 교류협력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Pharm-MBA 과정은 국내 최초로 의·약학과 경영이 접목된 전문학위과정으로 자연계 전공자에게는 경영학적 지식(인사조직, 마켓팅, 재무, 회계, 생산, 통계 등)을 제공하고, 경영학·법학 등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에게는 의·약학 산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Pharm-MBA 과정에 입학하는 제약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에게는 전학기 등록금의 40%를 장학금으로 감면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등 산학연계 교육에 기초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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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