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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암병원, 제1회 암경험자 관리 국제 심포지엄 개최

암경험자 관리에 관한 국내외 병원의 지식과 경험 공유

서울대학교암병원(원장 노동영)과 암건강증진센터(센터장 조비룡)는 암건강증진센터 개소 3주년을 맞아, 4월 30일(수)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암연구동 이건희 홀에서 ‘암경험자의 건강증진’ 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세계 최고의 암병원으로 꼽히는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암경험자 클리닉 개설, 암경험자 관리를 위한 의료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암경험자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해온 Lewis Foxhall 교수가 초청돼, MD 앤더슨 암센터에서의 암경험자 관리 경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Foxhall 교수는 “암경험자의 치료 후 관리는 암 진단 시점부터 시작돼야 한다. 관리의 주체도 환자 본인에서 투병 경험을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과 친구, 돌봄 제공자로 확대돼야 한다” 며 “이를 위해 포괄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일차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고 말했다.

국내 연자로 참석한 성균관의대 이정권 교수(삼성서울병원 암병원 통합치유센터장 ․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암경험자와 가족 연구회장)는 “암 치료 후 장기 추적 관리를 위한 일차 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사회기반 일차의료가 취약하고 암 전문 의료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며 “다행인 것은 암 전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암경험자와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울산의대 선우성 교수와 조비룡 센터장은 암경험자와 가족의 건강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서울아산병원 암예방클리닉과 서울대학교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의 사례를 발표했다.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 양형국 연구원은 의료인을 위한 암경험자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과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노동영 원장은 “국내 암경험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치료 후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 의료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암경험자의 건강을 관리한 경험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며 “이번 심포지엄은 암경험자 건강관리에 대한 국내외 병원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비룡 센터장은 “지난 3년간 유방암센터와 위암센터의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암 치료 후 장기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센터를 찾은 환자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는 만큼 향후 타 센터들과도 협력관계를 맺어 서비스의 발전과 확대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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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