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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약사법」개정안 공청회 개최

제약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5월 9일(금)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에서 올해 3월에 입법예고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제약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식약처 설명, 패널 토론, 방청인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약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녹색소비자연대,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특허권자 등에게의 통지 절차 개선 ▲판매 제한제도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도입 ▲허가·특허 심판위원회 설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사법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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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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