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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기 폐암환자의 재발 위험도 예측가능 인자 발견

국립암센터 윤경아박시팀,1기 폐암환자 대상 연구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http://www.ncc.re.kr)는 폐암연구과 윤경아 박사팀이 1기 비소세포폐암 수술 후 재발위험에 관련된 유전자다형을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윤경아 박사팀은 1기 폐암 환자에서 수술 후 재발의 위험에 관련된 유전자다형 마커를 발굴하기 위하여 558명의 1기 비소세포폐암환자를 대상으로 50만개의 유전자다형을 포함한 유전자다형 분석 및 재현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장유전체 유전자다형 연관분석 결과, 4번 염색체의 4q34 위치에 존재하는 rs1454694 유전자 다형의 변이가 1기 비소세포폐암환자의 수술 후 재발 및 예후와 관련된 마커임을 보고하였다. 
 
윤경아 박사는 “전장유전체 유전자다형 연관분석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유전자다형 마커가 1기 폐암환자의 개인별 재발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생체 표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임상암학회지인 Clinical Cancer Research (인용지수 7.837) 에 4월 온라인 게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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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