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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양영란 간호사․고병용 치과기공사 4월 최우수 친절직원 선정

전북대학교병원(정성후 병원장)은 지난 한달 동안 가장 친절한 사원에 주는 4월의 친절직원에 양영란(주사실) 간호사와 고병용(치과진료처) 치과기공사를 선정했다.
 
4월의 최우수 친절직원으로 뽑힌 양영란 간호사는 주사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는 천사같은 간호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양 간호사를 추천한 환자들은 “주사 맞는 날이 가장 힘든 날이고 병원오기 싫은 날인데도,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고 찾기 힘든 혈관을 한번에 찾아서 주사를 놓아주시는 고마운 분”이라며 “주사실에서 환자들의 불편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환자들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고병용 치과기공사는 구강에서 신체의 일부가 되어 기능적 심미적으로 꼭 필요한 보철물을 만들고 있다.

내부고객인 병원직원들의 추천을 받은 고 기공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밝게 일하고, 업무량이 과중한데도 한 번도 마감일자를 넘기거나 대충하는 일 없이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고 기공사를 추천한 한 직원은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만 환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기공물을 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절직원”이라며 “특히 업무에 있어서 오차나 실수가 발생하면 화를 내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웃으면서 기공물을 수정해주고 전국 여러 학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에서는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향상을 위해 내․외부 고객이 뽑은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최우수 친절직원을  선정하고 있다. 최우수 친절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각 병동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 사진을 걸어 내․외부 고객들에게 선정사실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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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착용한 채로 수영 등 물놀이 안돼...왜?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와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 보존, 소독, 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지 마세요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이 없는지 확인하여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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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