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9.4℃
  • 서울 3.7℃
  • 흐림대전 5.2℃
  • 흐림대구 3.2℃
  • 맑음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6.7℃
  • 맑음부산 11.0℃
  • 흐림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15.8℃
  • 흐림강화 3.7℃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6℃
  • 구름많음강진군 5.4℃
  • 흐림경주시 3.0℃
  • 구름조금거제 7.9℃
기상청 제공

보령제약 ‘트란시노 화이트닝 에센스’ 출시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13일 보령제약 대전지점에서 일본 최고 히트상품인 트란시노의 주성분 “트라넥삼산 (Tranexamic Acid)”을 함유한 미백기능성 인증 화장품‘트란시노 화이트닝 에센스’(기능성화장품) 발매식을 열고 정식 출시했다.

트란시노 화이트닝 에센스는 트라넥삼산을 함유해 멜라닌 생성을 차단해 근본적인 화이트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백효과 배가 물질인 KP(뽕나무추출물、판토테인설폰산) 성분을 추가해 트라넥삼산 단독 처방 시보다 3배나 높은 멜라닌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건조한 피부층은 빛을 난반사하여 피부가 더욱 어두워 보이는데 트란시노 화이트닝 엣센스는 수분보습기능을 통해 흐트러진 피부를 정돈하고, 잡티를 제거함으로써 바르는 즉시 어두운 피부를 밝게 개선시켜준다. 또한 크림타입임에도 끈적거림이 없어 산뜻한 사용감이 장점이다.

보령제약 김성수PM은 “제약사 다이이찌산쿄헬스케어 기술력으로 탄생한 제품으로 우수한 사용감, 보습 그리고 미백효과를 동시에 제공하고, 근본적인 멜라닌색속 생성을 억제해 기미생성을 예방 할 수 있다”며 “트란시노정과 함께 사용할 경우 기미제거 및 미백효과를 개별 사용 시보다 효과가 약 76%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임상을 통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트란시노 화이트닝 에센스는 7년간의 연구를 통해 2010년 일본에서 처음 출시되었으며, 2012년 일본 최대의 입소문 사이트 ’@코스메’에서 미백미용액부분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보령제약 최태홍대표는 발매식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좋은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며 “트란시노 화이트닝 에센스를 통해 여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미백, 기미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의약품인 트란시노 정(錠)과 기능성 화장품 트란시노 화이트닝 에센스의 기미치료 라인업 통해 기미,간반 치료시장의 점유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제약은 멜라닌 색소의 원인부터 예방할 수 있는 장점과 효능 효과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집중홍보, 타겟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약국을 통해 유통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