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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스티렌’. 일부 급여 제한 없어야

한국제약협회,보험상한가 인하 등 수정중재안의 전향적 검토 필요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4일 동아ST의 블록버스터 약물인 스티렌에 대한 일부 급여제한 주장 등과 관련, 국내 제약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아래 협회 공식입장 표 참조)

 1. 보건복지부가 금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품목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한다고 한다. 이중 위염치료제 스티렌 관련 안건이 처리될 예정인데, 유용성 입증이라는 조건부 급여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임상시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급여제한 및 약품비 상환이 결정될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있다. 하지만 핵심은 기한과 유효성 입증 사이에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스티렌이 비록 임상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지난 3월 임상을 완료했다. 임상시험은 임상을 위한 피험자수 모집이 늦어지는 바람에 3개월 늦어졌으며 최근 복지부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와 논문게재예정 증명서가 제출됐다. 기한을 못 지켰다고 입증을 못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그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

 3. 복지부는 본건의 임상시험이 늦어질 합리적이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제약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으나 이를 제약사의 모든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해당 제약사는 피험자 모집의 어려움을 들어 2013년에 이미 수차례 기한 연기 요청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상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제약사측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임상시험은 피험자 보호에 있으며 환자 동의를 얻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다. 특히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 환자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다른 임상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

4. 현재 국내 제약기업들은 우리 국민의 건강 파수꾼으로서 거대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위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신약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산업계의 몸부림을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과도한 징계로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투입돼야할 제약기업의 종잣돈을 회수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건정심이 약속위반에 대한 크기의 징계를 논의하되, 우리 제약산업의 현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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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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