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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인천시 새마을금고 새 생명 돕기회,소외계층 환자 의료 지원 사업 협약 체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과 인천시 새마을금고 새 생명 돕기회(위원장 황필하)가 13일 ‘소외계층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성모병원은 수술•입원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시 새마을금고 새생명돕기회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인천성모병원과 새마을금고 새생명돕기회는 언어치료, 인공와우 수술, 뇌성마비 환아 등의 치료에 1억 원을 후원한다.

인천성모병원 사회사업팀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 받는 소외계층 환자들이 많다”며 “이번 지원 사업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성모병원과 인천시 새마을금고 새 생명 돕기회의 의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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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