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1.4℃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1℃
  • 흐림강화 2.5℃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과민성대장증후군 유발

과민성대장증후군 진료 환자 2012년 기준 약 162만명으로 인구 100명당 3명 질환 나타나

사건 사고, 일에 대한 중압감, 대인관계, 경쟁적인 구조에서 오는 직장과 학업 내 스트레스 등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처럼 긴장이나 불안을 비롯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최근 연령과 성별에 관계 없이 스트레스 요인이 많아지면서 뚜렷한 원인 없이 소화기 질환이나 두통 등 몸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현대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은 현대인의 질병 중 하나로 매년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약 149만명이던 환자수가 2012년 약 162만명으로 13만명이 증가했으며 이는 2012년 기준 인구 100명당 3명이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았다는것.

과민성대장증후군은 복통, 복부불쾌감 및 팽만감과 주기적인 변비나 설사 혹은 배변장애 증상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만성적 질환이다.

질병의 구체적인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화기계의 과민 반응과 대장의 운동성 장애로 인한 것이며 불규칙한 식생활과 각종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위나 장과 같은 소화기관은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평활근육과 자율신경에 의해 움직이는데 불안과 긴장을 비롯한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가 촉진되는 호르몬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화기관의 정상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만약 변비나 설사가 지속되고 늘 배가 더부룩하고 명치 부근이 답답하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러한 자신의 증상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을 쓰게 되면 자율신경 불안으로 증상이 점차 더 심해지게 되는데 개인별로 증상이 달라 간혹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은 증상에 따라 크게 변비형, 설사형, 가스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변비와 설사 증세가 번갈아 나타나는 변비∙설사형도 있다. 가스형의 경우 배에서 소리가 나거나 잦은 방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며 복부 팽창을 호소하기도 한다. 복부 팽창이 심하면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가 지날수록 심해져 처음부터 원래 사이즈보다 큰 옷을 입기도 한다.

외국에서 감기에 이어 직장 결근 원인 2위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질환은 아니지만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기에 증상이 심하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병원 민병원의 복진현 원장은 “과민성 장증세가 있다고 소화제나 지사제 등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과민성대장증후군의 경우 대변검사나 대장내시경, 엑스레이로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담 시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치료를 위해서는 설사가 주 증상인 경우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 인스턴트 식품을 금하고 변비가 주 증상인 경우엔 무엇보다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 개선을 통한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식습관의 경우 맵고 자극적인 음식과 과식은 피하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잡곡밥이 좋으며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생활습관 개선 등의 노력으로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통증이나 설사를 완화시키는 진경제나 장 운동 개선제가 효과가 있고 정도에 따라서는 항우울제 치료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